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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30 13:27:33
  • 최종수정2024.07.30 13:27:33

옥천군의 금연 구역 확대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옥천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부터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앞서 5월부터 군내 걷기 동아리와 함께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신설 예정 53곳을 대상으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펼쳤다.

이어 이달부터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학교 등 해당 시설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금연 구역 확대에 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왔다.

군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대·신설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와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군을 만들고 ㅤㅅㅏㅍ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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