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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충북본부,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오는 2025년 7월까지

  • 웹출고시간2024.07.22 16:26:33
  • 최종수정2024.07.22 16:26:33
[충북일보] 한국은행 충북본부(본부장 한승철)는 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2천572억 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내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결과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업종·신용등급 등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점업·부동산업·금융보험업·사행시설·병의원·수의업·약국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된다.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1~3등급)과 중신용(4~5등급)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10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여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00%를 적용하며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도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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