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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웹출고시간2024.07.21 13:22:28
  • 최종수정2024.07.21 13:22:28

충북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충북일보] 충북도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이 조성되는 음성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 등 1.3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정된 지역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41필지(91만3천342㎡), 신천리 338필지(38만6천37㎡), 읍내리 23필지(3만4천808㎡)이다.

이번 지정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사업 예정지와 인근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관할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13.58㎢,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2.33㎢, 음성군 1개 지구(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사업) 1.33㎢ 등 총 6개 지구 17.24㎢이 된다. 충북 총면적의 0.23%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에 나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음성읍 평곡리·신천리·읍내리 일원 119만㎡에 4천873억 원을 들여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을 조성한다. 오는 2031년 완공이 목표다.

이곳에는 체험·관광형, 임대형, 경영형, 수출형 스마트농업단지와 수소연로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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