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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9억원 부과…3.5% 증가

  • 웹출고시간2024.07.16 16:46:30
  • 최종수정2024.07.16 16:46:30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01억 원, 도시지역분 51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57억 원, 지방교육세 140억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 1천99억 원, 주택 659억 원, 항공기·선박 51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1천747억 원보다 62억 원(3.5%) 증가한 수치다.

도는 올해 공동주택(1.12%)과 개별주택(0.64%)의 공시가격 상승과 청주·진천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주시 221억 원, 음성군 185억 원, 진천군 144억 원 등의 순이다. 단양군은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 50%(세액 20만 원 이하는 전액)와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위택스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미납하게 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낼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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