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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사내 대학원 설치 가능해진다

교육부, 2024년 산업교육·산학연협력 시행계획 확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구축 목표
대학지주사자회사 투자 촉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 재추진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 웹출고시간2024.07.14 15:03:45
  • 최종수정2024.07.14 15:03:45
[충북일보] 항공우주,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은 사내 대학원을 설치해 직접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한다.

시행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한 시행계획의 목표는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체계 구축'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만 총 4조7천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전략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개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은 충북도와 청주시,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술혁신, 혁신기업경영, 창업 등 바이오헬스 경영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사내 대학원은 졸업생에게 석·박사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시행령은 내년 1월 17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정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교당 20억 원)한다.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교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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