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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영아 발로 눌러 살해한 20대 미혼모 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4.07.07 14:15:30
  • 최종수정2024.07.07 14:15:30
[충북일보] 속보=충주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졌다.<6월 11일자 3면>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6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임신한 사실을 숨겨왔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발효한 개정 형법에 따라 70년 만에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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