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올 상반기 자동차세 558억원 부과…작년보다 35억원↑

  • 웹출고시간2024.06.19 17:27:25
  • 최종수정2024.06.19 18:12:55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558억4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5억2천200만 원(6.7%)이 증가한 수치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6만2천904대로 전년보다 2만7여 대 증가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

승용차가 42만7천719대로 504억1천100만 원이며 승용 외 승합·화물 등이 13만5천185대 54억3천만 원이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315억6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74억4천700만 원, 제천시 44억3천700만 원, 진천군 38억9천700만 원, 음성군 36억900만 원 등의 순이다. 보은군이 4억9천9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