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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올리기 대신 '줄이고 숨기고'… 33개 상품 용량 줄어

한국소비자원, 2024년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33개 상품 용량 감소… 최대 27.3%까지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 웹출고시간2024.06.13 18:00:56
  • 최종수정2024.06.13 18:00:55
[충북일보] 가격 높이기 대신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2023년 이후 용량이 감소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상품 33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의미의 Shrink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여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상품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눈치보기식' 가격 인상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지적이 커져왔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분기별 유통중인 상품정보를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2분기 약 24만1천 건(동일상품중복 포함)의 식품가공품·생활용품 등이 분석됐다.

또한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상품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이후 슈링크플레이션이 적용된 상품 33개가 조사됐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 16개(48.5%) △2024년 17개(51.5%)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 15개(45.5%) △해외 수입 상품 18개(54.5%)였으며,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32개(97.0%) △생활용품(세제) 1개(3.0%)로 나타났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5.3%, 최대 27.3%까지 감소했다. '10% 미만'이 13개(39.4%),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10개(30.4%)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용량 감소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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