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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여주고 침 뱉고… 음성 식당서 난동 부린 조폭 일당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4.06.06 14:16:07
  • 최종수정2024.06.06 14:16:07
[충북일보] 속보=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월 21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B(26)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C(1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께 음성군 한 음식점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손님을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와 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또 식당을 나가면서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A씨 등은 식당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했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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