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2℃
  • 맑음충주 -2.7℃
  • 구름많음서산 -1.6℃
  • 맑음청주 -1.4℃
  • 맑음대전 -0.6℃
  • 맑음추풍령 -2.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홍성(예) -0.8℃
  • 제주 3.5℃
  • 구름많음고산 3.9℃
  • 맑음강화 -3.4℃
  • 맑음제천 -4.4℃
  • 맑음보은 -2.0℃
  • 맑음천안 -1.5℃
  • 구름조금보령 0.5℃
  • 구름조금부여 0.4℃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운전 중 문자 확인하다 앞 차량 들이받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금고형 집유

  • 웹출고시간2024.06.02 15:33:05
  • 최종수정2024.06.02 15:33:05
[충북일보] 속보=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3년 11월 22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8시 55분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승합차 탑승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유발했다"며 "다만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