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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순

수필가

옥상의 허름한 플라스틱 화분에 연분홍 덩굴찔레꽃이 여러 송이 피었다. 그늘 하나 없는 뜨거운 볕에서 잘 견디며 꽃까지 피웠다. 그 꽃이 피기까지 몇 번의 사계절이 지나갔을까. 찔레가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은 벌써 몇 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빈 화분에 잡초가 있었고 그곳에 아주 작은 찔레 한 포기가 잡초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 화분만 관리하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은 채 겨울을 보냈다.

그 이듬해 봄이 되었다. 화분을 정리하기 위해 흙을 쏟으려 했다. 그런데 찔레는 죽지 않고 잡초들 사이에서 여린 가지에 새눈을 올리고 있었다. 그 화분은 국화 기르던 플라스틱 화분이었다. 국화는 이미 다 죽고 언제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 발아됐을까.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싹이 가엾어서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고 그냥 살게 두었다.

한해 두 해가 지나 그곳에는 찔레가 자기 집처럼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했다. 지난해 보니 분홍 찔레꽃이 한송이 청초한 모습으로 외롭게 피었다. 깜짝 놀랐다. 우리 집에서 분홍찔레는 처음 보는 것이어서 '이 찔레를 잘 관리하여 예쁜 나무로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언듯 들었다.

그 뒤 난 분홍찔레를 옥상 오를 때마다 관심을 가졌다. 돌보아 주어야 하는 마음이 들어 한 번씩 꼭 살폈다. 분홍찔레가 그곳에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을 터를 잡아 사는 모습이 대견했다. 아마 옥상에 가끔 오는 새들이 잘 영근 찔레 열매를 따먹고 옥상에 놀러 왔을 때 그곳에다 배설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육거리 시장 꽃집에서 분홍찔레를 한 포기 사고 싶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쳤었다. 그런데 자연스레 우리 옥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보통은 그 작은 것을 뽑아 버리고 그곳에 채소 한 포기라도 심어 가꾸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는가.

나는 그것보다는 찔레가 자라기를 기다렸다. 오랫동안 꽃과 가까이 살다 보니 꽃들의 삶이나 우리 사람들의 삶도 생명 있음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그 기다림은 쉬운 것은 아니다. 처음 씨앗이 떨어져 발아되어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특별히 나무꽃은 삼목이 아닌 씨앗으로 하는 경우엔 긴 긴 시간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 속에 계절이 바뀌어야 되고 시간이 쌓여야 한다..

도심지의 옥상, 그것도 화분에서 발아되어 꽃까지 피는 것을 보니 참 대견하다. 우리 옥상에서 자란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하고 기특하고 그렇다. 난 언제 식물들, 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퍽 요원하다. 아마 그날은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날이 아닐까 싶다. 그 꽃이 지면 예쁜 화분에 제대로 심어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타국에서 우리 쌍둥이 형제는 산다. 처음 그곳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여러 시련을 겪었겠는가. 이제는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으니 그간의 어려웠던 삶의 여건들을 헤치고 지냈을까. 홀로서기하며 지냈던 모습들이 내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 속에 펼쳐진다. 지금은 자신들의 꿈을 조금씩 펼쳐가며 타국에서 적응해 당당하게 살아간다.

연분홍 찔레꽃의 작은 얼굴은 내 마음을 데려가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는 오월의 천사가 아니었던가. 이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그리며 분홍찔레꽃의 모습을 한번 더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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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