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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21 13:12:01
  • 최종수정2024.05.21 13:12:01
[충북일보] 보은군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하나로 축산분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사료 급여)을 이행한 축산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마리당 활동비는 한·육우 2만5천원, 젖소 5만원, 돼지 5천원이다.

대상은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한·육우, 젖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전년도 사료 구매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신청 기간에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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