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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 사칭하고 민간인 개인정보 빼돌린 60대 구속

  • 웹출고시간2024.05.13 17:54:39
  • 최종수정2024.05.14 16:10:11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60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13일자 3면>

청주지방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30대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여성 7명의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은 뒤늦게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전화를 끊고 잠적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형사 10여명을 서울로 보내 A씨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흥신소의 의뢰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7명 중 6명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스마트 워치 지급, 주거지 인근 순찰 등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나머지 1명은 해외거주자로 파악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관내 지구대 B경위도 감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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