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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상가 돌진 사고 낸 20대… '여친 대신 운전자 바꿔치기

  • 웹출고시간2024.05.10 18:49:01
  • 최종수정2024.05.11 00:47:35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상가에 돌진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SUV가 상가 1층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기물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A(20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20대)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술집에서 나와 차량을 몰다가 도중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B씨와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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