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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 웹출고시간2024.03.28 15:23:55
  • 최종수정2024.03.28 15:23:54
[충북일보] 청주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가로챈 수거책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27일 여성 A(25)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여성 B(28)씨를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오송읍 소재 어린이공원에서 만나 현금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검사라고 사칭하는 남자가 전화를 걸더니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예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다"고 증언했다.

지난 2월 23일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을 CCTV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청주, 서울, 수원, 과천 등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억3천9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추가 조사중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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