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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음식점서 현금 빼돌린 30대 종업원 검거

  • 웹출고시간2024.03.28 14:42:15
  • 최종수정2024.03.28 14:42:14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낸 식대를 빼돌린 혐의로 종업원 A씨(30대, 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절도 사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인으로 A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음식 대금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손님이 음식값으로 현금을 내면 주인 몰래 전산상 주문 내역을 취소한 후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400여회에 걸쳐 총 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주문 내역 확인과 현금 관리에 보다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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