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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08 14:54:41
  • 최종수정2024.04.08 14:54:41

조삼연

단양군 자연환경팀장

나는 환경직 공무원으로서 단양군 환경과에서만 올해로 20년째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자연환경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30년 전 처음 환경 분야를 공부할 때는 대기, 수질, 폐기물 이런 것들이 주요 과목이었다.

그리고 20년 전 처음 환경과에 임용될 당시만 해도 환경과는 대기, 수질, 폐기물업체 인허가, 지도, 단속 업무가 핵심 업무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업무들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그중에는 내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 업무 중 하나인 지질공원이 있다.

자연환경 업무의 부상은 환경부의 업무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생태관광, 지질공원,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존, 수질총량 등에 관한 업무가 신설·개편되면서 이 업무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양군은 8년 전 자연환경팀을 신설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 생태관광과 지질공원에 대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며 환경 분야의 새로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가 지질공원 담당 팀장으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단양에 지질공원은 어디야·"라는 것이다.

이 난처한 듯 보이는 질문에 대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단양 전체가 단양의 지질공원!"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보면 되는데·"라고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어디·"라고 물은 것의 "어디·"는 단양지질공원 내 지질명소가 어디야 라고 묻는 것과 같으니 우리는 도담담봉, 고수동굴 등 단양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지를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단양지질공원 내 지질명소는 현재 43개소가 있는데 궁금하다면 단양지질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지질공원제도의 근간은 자연공원법에 있다. 이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지질공원제도를 담고 있으며 국립공원은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본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이 있다.

위의 공원제도와 지질공원제도의 큰 차이점은 행위 제한에 있다. 즉 앞에서 말한 3곳의 공원은 공원구역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지질공원은 이러한 행위 제한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지질공원의 정의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단양의 지질명소들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7월 13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민간 영역의 제도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지질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관광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단양군은 2024년 3월 사단법인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의회 안에 지질공원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질학적 가치를 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국내 500여 개와 전 세계 180여 개국 11만5천여 개의 유네스코 학교(초·중·고·대)와 연계한 교육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로써 지질공원은 단양 관광의 새로운 관광브랜드 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우리 지역의 생명력과 활성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적인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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