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4개월 이상 쉰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접수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4.02.26 15:10:59
  • 최종수정2024.02.26 15:10:59
[충북일보] 충북 청주 소재 전기공급제어장치 제조업체인 산전정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7명을 채용했다.

인건비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와 진천 등 관내 875개 업체가 1천232명을 고용해 109억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다.

업종은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과 청년창업 기업 등 다양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초 1년은 매달 60만 원씩 지원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청주고용센터는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취업애로 청년층의 취업이 촉진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