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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22 13:56:14
  • 최종수정2024.02.22 13:56:14
[충북일보] 보은군은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과 기업을 연계하는 '2024년 충북 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는 1일 4시간 최대 6시간 근로 희망자와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참여기업을 기존 제조업(중소, 중견)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기업 업종까지 추가하고, 참여자의 교통비와 근속 성과급 등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참여자를 기존 F-6(결혼)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까지 확대한다.

군이나 군과 인접한 시·군에 주소를 둔 20~75세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직무 교육 뒤 1일 4~6시간 최저시급과 교통비(1일 1만 원)를 받는다.

군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해당 기업에 2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043-540-3537)이나 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543-9172)에 문의하면 된다.

곽동순 군 일자리지원팀장은 "구인난을 겪는 군내 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과 가계소득 증가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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