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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9 17:16:29
  • 최종수정2024.02.19 17:16:29

나상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이념과 가치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에 대한 원망, 층간 소음, 호칭에 대한 불쾌감 등 온갖 이유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감정이 분출되면 해소가 아니라 격정일 뿐이므로 누군가의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 그 생각을 알려야 하며 그 방법은 통상적이고 적법해야 할 것이다.

국가 및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로서 당선된 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한다.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특정 공약·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에만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더욱 적극적인 행위로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과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돼 법에 규정된 방법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 권유 활동과 선거운동에 대해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과 별개로 규정해 누구든지 직·간접적으로 선거 참여를 할 수 있어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운동 가능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문자메시지, SNS,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는 선거운동 및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소품을 규정해 유권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개별적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과 말로 하는 선거운동보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품 규정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 가능자라면 무방하기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임 의사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지속해서 말을 해야 하는 수고 없이 단순히 소품 표출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다. 비록 25㎝ 크기의 작은 소품 등을 몸에 지니거나 붙여서 사용할 수 있기에 선거사무관계자처럼 같은 점퍼를 입거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소품을 평상복이나 모자 등에 부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알맞게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 소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배척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제이기에 우리는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려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법을 자신의 의사 전달을 제약하는 규율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타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감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는 점을 상기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과 생각을 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선거 참여로 표현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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