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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비수도권 최초로 신약 '코셀루고' 투약

제1형 신경섬유종증 총상신경섬유종증 환자 대상
보험급여 적용… 소아 환자 치료옵션 다양해져

  • 웹출고시간2024.02.14 17:01:51
  • 최종수정2024.02.14 17:02:05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이 비수도권 최초로 제1형 신경섬유종증 총상신경섬유종증(PN, plexiform neurofibroma) 신약을 처방한다.

충북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인 충북대병원은 14일 우혜원 소아신경과 교수가 제1형 신경섬유종증 총상신경섬유종증 환자에게 '코셀루고'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이 된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증을 동반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 소아환자에게 투약하는 신약이다. 코셀루고는 MEK(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활성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코셀루고 캡슐(10㎎, 25㎎)은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의 소아(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에게 투약한다.

이 약의 보헙급여 인정 기준은 해당 병변이 △머리, 목 주변에 위치해 기도 장애나 혈관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신경 주변 혹은 신경 자체에 발생해 신경 압박 및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중요한 혈관부위 또는 장기를 감싸고 있어 심부 주요 기관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현저한 외형 변화를 유발해 운동기능 또는 감각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를 복용함에도 심한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상태로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다.

최종 결정된 코셀루고의 급여 상한금액은 10㎎ 캡슐당 9만5천347원, 25㎎ 캡슐당 23만5천464원이다.

희귀유전질환·피부신경증후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신경섬유종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혜원 교수는 "코셀루고의 급여권 도입으로 총상신경섬유종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들에게 치료옵션이 다양해졌다"고 설명하며 "환자들의 치료결과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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