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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살리고 독서 문화 활성화… 청주시립도서관 책값반환제 시작

지역 서점 21곳서 책 사서 읽은 뒤 반납
반납된 책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
9월까지 매달 첫째 화요일 선착순 접수

  • 웹출고시간2024.02.06 17:18:12
  • 최종수정2024.02.06 17:18:12
[충북일보] 청주시는 6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사진)'를 운영한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되돌려 준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침체된 지역서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위해 7천3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용자는 먼저 시 도서관 누리집(library.cheongju.go.kr/lib/front/)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신청한 서점에서 카드(현금 불가)로 책을 산 뒤 책을 구입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하고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된다. 1명당 1달에 2권까지 책값(권당 3만 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서관은 서점에 반환된 책들을 일괄 구매해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비치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매월 첫째 화요일(2월부터 9월까지)마다 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매달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승인 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책을 깨끗하게 읽은 후 반납해야 한다.

신청 규정과 참여 서점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043-201-4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은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하고 시민들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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