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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실 찾아가 수사관 다치게 한 민원인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 웹출고시간2024.01.31 17:23:59
  • 최종수정2024.01.31 17:23:59
[충북일보] 민원실에 찾아가 곡괭이로 보호 유리를 깨 수사관을 다치게 한 민원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오후 1시께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알루미늄 곡괭이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내리쳐 검찰 수사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 담당 검사와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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