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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2024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교육 접수

오는 2월 23일 교육 실시
교육 신청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 웹출고시간2024.01.22 17:34:46
  • 최종수정2024.01.22 17:34:46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은 22일 항공방제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 충북 농업기술원 생명과학관 강당에서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이다. 항공방제업자는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항공방제기술자로 두어야 한다.

교육내용은 △농약·항공 관련 법규 △농약 안전 사용기준과 취급 제한 기준 △항공방제 전반에 관한 현장실무로 이뤄진다. 2024년도부터 현장의견을 반영한 기체 운용 등 실무강좌를 도입해 기존보다 1시간 추가된 3시간 가량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22일부터 오는 2월 16일(교육 7일 전)까지 전자민원 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 한 정보로 세잎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민원 시스템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농관원 충북지원에 우편(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북지원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교육일정표를 확인해 다른 시·도의 지원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조백희 지원장은 "2023년도 항공방제업 신고 업체 중 항공방제 기술교육 이수를 유예받은 사람은 이번 오는 상반기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며, 2024년 신규로 신고하는 사람은 방제업 신고 시 교육 이수요건이 유예되지 않는 만큼 필히 교육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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