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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걸쳐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50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1.22 13:41:18
  • 최종수정2024.01.22 13:41:18
[충북일보] 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미용사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뒤 자기 바지 안에 넣고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7월 29일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의 수가 많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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