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2℃
  • 맑음충주 -2.7℃
  • 구름많음서산 -1.6℃
  • 맑음청주 -1.4℃
  • 맑음대전 -0.6℃
  • 맑음추풍령 -2.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홍성(예) -0.8℃
  • 제주 3.5℃
  • 구름많음고산 3.9℃
  • 맑음강화 -3.4℃
  • 맑음제천 -4.4℃
  • 맑음보은 -2.0℃
  • 맑음천안 -1.5℃
  • 구름조금보령 0.5℃
  • 구름조금부여 0.4℃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수십 차례 걸쳐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50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1.22 13:41:18
  • 최종수정2024.01.22 17:19:15
[충북일보] 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미용사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뒤 자기 바지 안에 넣고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7월 29일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의 수가 많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