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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어그(UGG)부츠 "해외 쇼핑몰 조심하세요"

  • 웹출고시간2024.01.22 11:02:27
  • 최종수정2024.01.22 11:02:27
[충북일보]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을 맞아 부츠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 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ihedgvs.online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결제 내역·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 소비자 가운데 환불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상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돼 이마저도 해결이 쉽지 않다.

이처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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