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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적극 이용 권장

조치원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24일~내달 12일 2시간 허용

  • 웹출고시간2024.01.22 10:09:57
  • 최종수정2024.01.22 10:09:57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 동안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상가 올포유~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옛 효성세종병원 360m 구간에 대한 시장이용객의 주·정차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주·정차허용 구역이라도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에 대한 단속은 계속된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호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단속 유예로 설 명절 기간 시민들의 전통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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