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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취소소송 '기각'

市 승소, 상인회 항소 전망…소유권 소송도 제기될 듯
대피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 웹출고시간2024.01.21 12:42:35
  • 최종수정2024.01.21 15:32:17

지난해 충주시 직원이 건물 사용금지 명령 집행서를 붙이려하자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처분에 대한 판결에서 충주시가 최근 승소했다.

이에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은 2022년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결과 2개의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 기둥 2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게 충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시설물 안전조치와 상인 대책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입주상인 주민설명회, 시설물 사용금지와 위험 표지판 설치, 입주상인 퇴거 명령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계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시장을 떠날 수 없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상인회는 자체 진단 결과에서 양호한 등급이 나왔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상인들은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항소하고, 시장 건물이 처음 지어질 당시 소유권이 상인들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중앙어울림시장 소유권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상인회는 시장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쟁 때 당시 충주경찰서 부지였던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고, 상인들이 부지 매입 후 환지방식으로 경찰서 이전을 돕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1969년 시장 건물이 세워질 당시 법률상 공설시장을 세우기 위해 시장 명의로 등기를 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1969년 공설시장으로 지으면서 법에 따라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겨준 것일 뿐 분명한 소유는 상인회의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시는 부지와 건물 등기가 모두 충주시 소유로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판 결과 등을 근거로 강제 폐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했다면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항소심과 또 다른 재판이 예고된 만큼 당장 철거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강제수단을 통한 출입문 폐쇄 등 조치와 무단 점유에 따른 형사 고발, 명도 소송 등을 통해 건물 완전 폐쇄를 계획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중앙어울림시장을 둘러싼 상인들과 시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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