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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3개로 확대

기존 21개 항목에서 23개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4.01.21 12:52:18
  • 최종수정2024.01.21 12:52:18

괴산군청.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21개에서 23개로 확대한다.

군은 이 보험의 보장항목에 의사상자 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새로 추가했다.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이 보장을 받으려면 의로운 행동인 점과 '직무 외(外)의 행위'라는 점을 보험사가 인정해야 한다.

의사상자 상해가 인정되면 300만 원까지,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했다면 50만 원(치료비)까지 보장받는다.

이 보험의 보장항목(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400만 원) △강도상해사망(300만 원) △자연재해 상해사망(1천5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12세 미만)부상(5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천만 원) △익사사고 사망(2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50만 원) △온열질환 진단(10만 원) 등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보험 등과 중복가입했어도 보상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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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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