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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특별관리구역 추가지정 추진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 부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밑거름

  • 웹출고시간2024.01.18 14:37:55
  • 최종수정2024.01.18 14:37:54
[충북일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부지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세종시에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곳이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입지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령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또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 등의 관리권한은 개별법령에 의해 분산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되도록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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