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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못 받은 체불임금 눈덩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집계 결과 지난해 379억 원 발생
2022년 대비 17.8% 증가…건설업 두배 가까이 증가
생계비 융자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사업주도 1억5천만 원 한도 내 저리 지원

  • 웹출고시간2024.01.15 17:00:13
  • 최종수정2024.01.15 17:00:13
[충북일보] 경기 악화로 일을 하고도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크게 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1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관할 지역인 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등 7개 시·군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379억 원으로 최근 6년간 역대 최대 규모다.

연도별 체불임금은 △2018년 251억8천만 원 △2019년 298억4천만 원 △2020년 272억800만 원 △2021년 198억5천600만 원 △2022년 322억2천800만 원이었다.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2022년 322억2천800만 원 대비 17.8% 증가했다.

전년 대비 63.2%(1천23억7천200만 원) 증가했던 2022년보다 증가 폭운 둔화됐으나 역대 최대 체불임금이 쌓이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은 지난해 말 기준 131억 원으로 2022년 68억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주지청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대책 기간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집중 지도 기간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취약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22일~2월 8일)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해 지원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2월 16일까지)으로 단축(14→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2월 29일까지)으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에서 1.0%까지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명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2%에서 1.2%(담보) 또는 연 3.7%에서 2.7%(신용)로 조정된다.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를 통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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