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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1 16:53:55
  • 최종수정2024.01.11 16:53:55

조성빈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경사

'코드2입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니터를 향한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신고로 그들은 도난된 이륜차량을 면허 없이 위험하게 타거나,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한다.

'저희 촉법인데요'라며 법과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랄한 태도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년법의 취지를 점점 흐려지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의 실효성을 위해 최근까지 개정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모든 법령은 법률상 권리 및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소년법에선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촉법소년(10~14세),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14~19세), 그리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10~19세)이다.

일부 기준이 다른 처분도 있지만,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면 범죄소년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청소년범죄는 점점 어려진다. 그에 반해 그 수위와 재질은 악랄해 지고 있다.

여가부의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등은 최근 8년 동안 7천104명에서 1만2천680명으로 78.4% 증가했지만, 전체 청소년 범죄자는 같은 기간 8만4천661명에서 6만6천697명으로 21.2%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 개정논의는 당연하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인지한 채 범행을 하거나, '너희는 촉법이니까 괜찮다'는 성인 등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늘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등이 저지르는 강간 등의 강력(흉악)범죄의 비중도 상당한데, 그 수도 지난 5년간 2천397명으로, 2018년 450명에서 이듬해에 397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부터 440명, 479명, 63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이 형사책임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탓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2년 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형소법 입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형사미성년자와 관련된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그 연령 기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 등은 소년범들의 인권침해와 예방효과의 실효성과 관련된 의문 등과 충돌하여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추세에 대응책 마련을 통한 제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미디어리얼서치코리아, 2022년 6월)에 의하면 개정 찬성이 80.2%에 달하며, 범죄율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도 7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책임능력이 반드시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순 없더라도, 실효성이 시급한,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 지금, 연령 기준 개정이 그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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