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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1 20:08:07
  • 최종수정2024.01.11 20:08:06
[충북일보]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싸고 전국이 시끄럽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간 대립이 첨예하다.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1계급 올라가면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부단체장 승진 욕구가 더 강렬해졌기 때문이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각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각종 폐단만 낳고 있는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군수의 임명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다. 충북도는 현재 도청 2~4급 간부 공무원을 부시장·부군수로 임명하고 있다. 청주시 부시장은 2급, 충주·제천시는 3급, 나머지 군수는 4급을 보낸다. 하지만 부단체장 직급 3급 상향과 함께 앞으론 3급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지난 1일자 인사에서는 3급 3명, 4급 3명 등 6명을 부군수로 임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광역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123조를 보면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시·군 인사적체와 사기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부단체장 임기가 대부분 1년 미만으로 짧아 업무파악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잦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생각은 좀 다르다. 현행 인사방식 고수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초단체 사무 가운데 80% 정도가 광역단체와의 공동사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충북도와 기초단체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군수들과 부단체장 인사를 협의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갈등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충북도 공무원 노조가 충북도에 부당한 부단체장 인사 중단을 촉구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광역단체장의 부단체장 인사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비판이다. 일방적인 '부군수=충북도 간부' 등식 성립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충북도내 각 시·군은 민선 8기 개막과 함께 기대가 컸다. 기존 관행 타파 등 많은 게 변할 걸로 내다봤다. 그만큼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는 기대로 끝났다. 부군수 자리는 여전히 충북도 간부 출신 몫이었다. 낙하산 관행은 깨지지 않았다. 법과 제도나 규정이 무시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법과 제도가 갖춰지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다.·선진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과 제도를 바꿀 줄 안다. 부단체장 인사가 구태의연한 낙하산 인사라면 바꾸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합리적이다. 정상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장이다. 기초단체 부단체장 2명 임명 제안도 나온다. 행정부군수는 광역단체가 임명하고 정무부군수는 자체 승진시키자는 안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내 시·군에도 자격을 갖춘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훌륭한 인성과 지략을 갖춘 이들이 있다. 충북도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인사권자부터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독재시대의 유산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자꾸 용인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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