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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적게 주고 안 주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023년 근로감독 결과 발표
498개 사업장 2천302건 위반…금품체불·지연 '최다'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적발

  • 웹출고시간2023.12.21 16:33:46
  • 최종수정2023.12.21 16:33:46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정보센터 메인 화면.

[충북일보] 내년 1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청년 보호 기획 감독

일한 만큼 임금을 안 주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를 물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관할 지역인 7개 시·군(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5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근로감독에서 청주지청은 지난해(13억 원)보다 66.7% 증가한 19억5천만 원의 금품체불을 적발, 청산했다.

또한 5천137회의 장시간 근로 등 498개 사업장에서 총 2천302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사법처리·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515건(22.4%),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504건(21.9%), 임금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미교부 374건(16.2%), 취업규칙 (변경)신고 위반 133건(5.8%)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사례도 18건(0.8%)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A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전격 착수해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공짜노동(3천700만 원 체불) 등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9건, 3천100만 원) 등 엄정하게 행·사법적 조치한 바 있다.

특히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기간제 근로자 차별,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한 2억3천여만 원의 금품체불을 확인, 청산토록 하는 등 총 142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했다.

금품체불이 조기출근, 점심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금융업무 특성(09시 업무 개시, 점심시간 근무)과 불합리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해 모바일 조직문화진단 실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행정지도를 병행해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유사·동종업종의 노동환경 개선도 이끌었다.

청주지청은 청년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는 사정을 감안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아르바이트 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 보호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오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노동포털을 통해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정보센터'도 운영한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증가세에 있고 법 위반으로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다"며 "내년에는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 고의적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인권 침해 행위 등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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