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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2 16:05:16
  • 최종수정2023.12.12 16:05:16

품질인증마크.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9일까지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까지 포함한다.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서와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해 산지 유명도, 생산기술과 현지조사 등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어 충북도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상표사용 승인 결과는 내년 2월 말 충북도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한 품목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품질인증 스티커 등을 지원한다.

도와 시·군별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 품질관리 상태를 현지 점검한다. 사후 관리가 부실한 조직은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다양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했다. 현재까지 총 75곳에 대해 사용을 승인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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