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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하며 상간남 협박해 수억원 뜯어낸 30대 남성 실형

  • 웹출고시간2023.11.26 14:04:12
  • 최종수정2023.11.26 14:04:35
[충북일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간남과 그 가족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간남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했다.

B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뒤 3천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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