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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추진

관련 조례 개정과 규칙 제정…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 웹출고시간2023.11.19 13:50:20
  • 최종수정2023.11.19 13:50:20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을 당한 소속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와 함께 소송 등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음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군은 소속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으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되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은 보수액 범위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감사실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즉시 요청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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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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