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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괴산, 건축물 높이 제한 9m→10m 완화 추진

  • 웹출고시간2023.11.19 13:49:26
  • 최종수정2023.11.19 13:49:26
[충북일보] 증평군과 괴산군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증평군과 괴산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각 내달 6일과 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의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조항을 모두 '높이 10m'로 높인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증평·괴산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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