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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23.11.19 14:00:56
  • 최종수정2023.11.19 14:00:56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식용, 애완용 등의 이유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곳곳에 설치된 불법 포획 도구(올무, 창애, 덫 등)도 수거한다.

불법 포획 행위 근절 및 야생동물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불법 포획 도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된다.

이율범 청장은 "암암리에 일어나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야생생물이 죽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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