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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62명·세외수입 1명
총액 27억900만원 체납 간접 강제징수

  • 웹출고시간2023.11.15 14:23:17
  • 최종수정2023.11.15 14:23:17
[충북일보] 세종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라는 사실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모두 62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26억9천500만 원이다. 개인은 14억4천200만 원, 법인은 12억5천300만 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 체납액은 1천400만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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