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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이장 돈 봉투 사건 공무원도 연루

경찰, 돈 받은 공무원 불구속 입건 수사

  • 웹출고시간2023.10.31 16:59:08
  • 최종수정2023.10.31 16:59:07
[충북일보] 경찰이 폐기물 시설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마을 이장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공무원 연루 정황을 포착, 해당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동경찰서는 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용산면에 입주를 원하는 경기의 한 폐기물 업체에 지역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군은 경찰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용산면의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이장들이 받은 봉투 속에는 각각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마을 단체와 주민이 이장단에 해명을 요구하자 이장 8명이 사직서를 낸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이장 17명과 폐기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돈을 주고받은 이장들(7~8명)과 폐기물업체 임직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일반인 간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한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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