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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의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정산제도

  • 웹출고시간2023.10.17 15:52:54
  • 최종수정2023.10.17 15:52:54

이상숙

소비자교육중앙회 충주지회장

오는 11월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최초로 실시된다.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줄었다고 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부과방식이 이원화되었고,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소득중심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성·연령·재산평가점수가 폐지되고 피부양자 등재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보수외 소득기준을 하향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제도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은 '소득중심' 부과의 단계적 로드맵에 맞춰 재산보험료 비중을 축소하고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부과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소득정산제도"의 시행이다.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발생시기와 부과시기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었다. 실례로,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보료를 감면받는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깎거나 내지 않기도 했는데, 조정 이후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더라도 소급하여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건보료를 징수하지 못했고 이를 통해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 프리랜서 등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한 소득정산제도는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경우, 추후 연계되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해당연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함으로써 소득 발생시기와 보험료부과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정산은 2022년 9~12월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연계된 이후, 조정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할 예정이다. 2022년 9~12월 중 소득이 줄어 조정을 받아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으나 소득액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재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듯 소득정산제도는 실제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건보료 부과를 통해 편법 감면을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재정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제도시행 초기로 조정신청 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처럼 전체 가입자로 점차 확대하여 공정한 부과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소득정산제도'가 국민이 인정하고 사랑받는 제도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단과 정책당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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