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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02 15:48:23
  • 최종수정2023.11.02 15:48:23

장준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화학사고예방센터장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만물이 결실을 맺는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다.

날씨가 선선해짐에 따라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좋지만 안전측면에서 보면 대기의 상대습도가 낮아지니 사업장의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에서 화재는 초기에 진압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화세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화학공장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결국은 건물이 전소되고 인명피해뿐 아니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충북지역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사용하는 공장이 200곳이 약간 넘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로 인해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음성, 진천지역으로 이설하고 있다.

이설하고 있는 사업장의 95% 이상이 50인 미만 화학공장이어서 설비의 정비·보수 등을 할 경우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에서 화기사용 중에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화기사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다.

2020년 4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용접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38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로 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야 하는 걸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화재위험작업'이라 정의한다.

용접불똥이 튈 수 있는 작업반경 11m 이내 또는 11m 이상이더라도 가연성물질이 쉽게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통해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작업을 하는 공간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성섬유, 합성수지, 면, 양모, 천 조각, 톱밥,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공간에 두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둘째,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사용물질에 적합한 성능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 또는 휴대하고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작업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또 화재감시자에게는 화재감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장의 작업현장에서는 화재감시자가 중장비 신호업무, 현장 작업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하게 화재감시, 근로자 대피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화재감시자는 화기 작업 시 상기에 언급한 3가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화기로 인한 화재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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