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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천600억원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3.09.05 15:51:54
  • 최종수정2023.09.05 15:51:54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1천300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300억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 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대출 한도는 5천만원(착한가격업소 7천만원) 이내다. 대출 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이다.

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 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개보수 자금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본점과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확대를 결정했다"며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돼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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