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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7 15:07:00
  • 최종수정2023.09.07 15:07:00

이재선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청렴의 한자어는 맑을 청(淸)에 청렴할 렴(廉)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직자라면 청렴이 최소한의 덕목이며, 청렴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도둑과 다름없다고 했다. 목민관이라면 뇌물은 당연히 받아선 안 되고 자신의 생일에 아전들이 바치는 생일상이나 선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결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입사 초기에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면 의례 담당직원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전혀 생각질 못했다.

이제 세상은 변했다.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청렴도 측정을 받는데, 공사의 경우 내부경영평가 개별지표 중에서 청렴도의 가중치가 제일 높다. 이는 우리 공사 경영에서 청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즘은 공직자 개인의 일탈행위가 그가 속한 조직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내 모 공기업의 직원이 개발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공기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개인의 일탈행위를 개인범주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청렴에 대한 인식과 기준은 개인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조직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공사도 공공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및 지침, 부패신고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 등 내부 규범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기준을 조직화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고자 함일 것이다. 직원 각자가 매사에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목민관의 바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우리 주변에 부패가 자리잡을 여지는 없을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조직에서 관리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몸소 실천한다면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로 체화되어 청렴한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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