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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유휴인력 고용시장 유입 유도

  • 웹출고시간2023.08.24 10:49:16
  • 최종수정2023.08.24 10:49:15
[충북일보] 진천군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4일 진천상공회의소와 우석대(진천캠퍼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함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유휴인력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 중이며 1일 4시간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제조 중소기업에 연계해주고 있다.

이번 협약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홍보 활동과 참여자 모집, 참여 기업발굴에 힘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중소기업 참여 독려 및 홍보(진천상공회의소) △학생 인턴 참여를 통한 취업 연계 및 알선(우석대학교) △경력단절 여성 및 유휴인력 단시간 희망근로자 모집(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으로 기관 특성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 이를 공유하게 된다.

기업은 진천군 내 중소 제조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75세 이하의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 이수 후, 기업과 1일 4시간(최대 6시간) 최대 6개월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활동 시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는 물론 교통비(일비 5천 원)를, 참여기업에는 생산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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