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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감봉 처분 받은 교장 2심도 승소

  • 웹출고시간2023.08.23 18:00:13
  • 최종수정2023.08.23 18:00:13
[충북일보]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 친구인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A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학교 상담교사나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기간 교장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충북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승소 판결을 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 A교장의 징계는 취소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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