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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읍과 도안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호우피해 859건 50억 원

  • 웹출고시간2023.08.15 16:09:51
  • 최종수정2023.08.15 16:09:51
[충북일보] 증평군이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충북도와 정부에 건의해 15일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15일 군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폭우로 피해를 본 증평읍과 도안면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 등 전국 13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 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다.

증평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 내 재산·시설물 피해는 859건, 5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증평읍 율리 일대 산사태와 덕상리 일대 침수 등으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가 7가구 11명 발생해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도 했다.

농경지와 축산시설 침수에 따른 농가 피해 복구를 위해 육군 37사단 장병,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920여 명과 장비 221대(장비인력 428명)를 투입해 복구했다.

군은 보다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북도와 정부에 건의해 이날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됐다.

이에따라 증평군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병력동원·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해 시·군·구는 50억~110억원을 초과(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하고, 읍·면·동은 5억~11억 원을 초과(시군구 선포 기준 10분의 1)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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