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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8 10:45:51
  • 최종수정2023.07.18 10:45:51
[충북일보] 보은군은 군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 매각'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한다. 군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군은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세세히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을 금지한 토지 등은 대상에 들지 않는다.

군유 재산 매각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재 법적 제한이 없는 14필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에 따라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정 군 재난관리팀장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결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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