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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흉물방치 빈집·불법주택 대대적 정비

세종시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읍·면지역 빈집 647채 확인·무허가 127채
특정빈집 68채 우선 철거대상 선정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생성도 지원

  • 웹출고시간2023.07.16 14:39:24
  • 최종수정2023.07.16 14:39:24
[충북일보] 세종시가 농촌지역 경관을 해치면서 흉물로 방치된 빈집과 불법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한 농촌지역 빈집은 일반빈집 424채(65.5%), 특정빈집 223채(34.5%) 등 647채로 나타났다. 빈집 가운데 무허가 건축물은 127채로 집계됐다.

일반빈집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정비해 활용 가능한 주택이다. 특정빈집은 안전조치나 철거, 철거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농촌마을 경관을 해치거나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중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다.

세종시는 특정빈집 가운데 68채에 대해서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장기간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빈집 우선 철거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건축물대장이 없는 농촌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원하는 등 농가건축물 양성화에도 나선다.

2006년 5월 8일 건축법개정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자진철거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건축물대장 생성지원은 매매·상속·증여 등 건축물 소유권이전, 금융지원, 보험가입 등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물 현황도,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을 지원하고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어 줄 방침이다.

특히 농가건축물 소유주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해 건축물 현황도 등 작성 비용의 70%를 감면해준다.

신청가능 대상은 건축법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미만,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성시근 건축과장은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정부수혜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건축물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던 농가건물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허가 방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 생성지원 신청이나 도시경관 무허가 건축물 신고는 오는 9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시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044-300-5431~6)로 확인하면 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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